졸업시즌이 되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유학생들의 마음이 바쁘다. 그런데 F -1 규정은 복잡하고, 모호한 구석이 많아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보기 쉽다. 취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OPT 관련 상식을 정리했다.
H-1B 신분변경 신청후엔
해외여행 않는 게 바람직
▲OPT가 8월에 끝난다. OPT가 아직 끝나지 않는 7월에 H-1B를 신청했다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나
-OPT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유학생이 H-1B로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했다면, H-1B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H-1B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계속해서 OPT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OPT가 3월에 끝났고, 4월에 H-1B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OPT가 끝났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60일 유예기간에 H-1B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으므로, 10월1일까지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OPT가 끝난 후 H-1B로 체류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을 하지는 못한다.
▲유학생 신분에서 H-1B로 신분변경 신청을 해 승인이 됐으나 사정이 생겨서, 취업을 하지 않고, 가을 학기에 대학원에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측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교는 SEVIS에 연락해서, 학생이 H-1B 승인을 받았으나 대학원에 등록했다는 점을 통보해, 학생의 SEVIS 기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학생 본인이 밟지 않은 채 H-1B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이 학생의 SEVIS 기록을 정리하게 돼 학업을 계속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학생이 OPT 기간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
-유학생은 OPT 기간이라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유학생이 해외여행을 할 때는 I-20, 노동허가증(EAD) 카드, 고용주의 편지를 갖고 가야 한다.
▲유학생이 OPT기간이 끝나고, H-1B로 신분변경을 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
-이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체류신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 기간에 일은 할 수 있으나 여행 중 반드시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EAD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신청했던 H-1B가 거부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청했던 H-1B가 거부되면, 거부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입국수속을 밟아서 재입국을 해야 한다.
▲기초과학 및 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EAD 카드는 언제 연장하는가
-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은 1년짜리 OPT를 쓴 다음, 추가로 17개월간 OPT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유학생은 OPT 기간이 끝나기 전 학교 측의 승인을 받아서 EAD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일찍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이다.
▲STEM 학생이 H-1B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OPT 연장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먼저 이민국에 접수된 H-1B 신청서를 취소한 다음 EAD를 신청해야 한다.
김성환 /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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