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날 `P5(상임이사국) + 2(한국.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의장성명초안을 9분 만에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 안보리 7월 순회의장국인 나이지리아의 우체 조이 오구 대사가 이날 회의장에서 낭독한 성명은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북한을 비롯한 여타 관련자들의 응답에 주목한다”며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이어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며 한국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 촉구와 한반도에 잔재한 현안들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했다.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주유엔 한국대표부 요청에 의해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장에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출석했지만, 북한의 신선호 대사는 불참했다. yishin@koreatimes.com
유엔 안보리 7월 순회의장을 맡은 우체 조이 오구 나이지리아 대사가 9일 유엔본부에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낭독하고 있다.<유엔본부=신화>
■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 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 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북한을 비롯한 여타 관련자들의 응답에 주목한다.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한국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며,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에 잔재한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자유아시아방송’ 활동시한 철폐
연방의회, RFA 영구지원 법안 가결
미국 의회는 1일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의 활동시한을 철폐, 영구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했다.미 연방하원은 현행법상 9월30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도록 규정돼 있는 법 조항을 삭제, RFA가 영구적으로 존속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영구승인법안’(S.3104)을 지난 달 30일 통과시켰다.
S.3104는 올해 3월11일 상원에 상정된 법안으로 상원은 지난 달 25일 법안을 가결했다.RFA는 1994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방송법(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 규정을 근거로 1996년 3월 주로 언론자유가 제한돼 있는 독재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세워진 민간 비영리 방송이다.`정부가 자유로운 언론을 봉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RFA는 현재 한국어, 중국어, 미얀마어, 라오스어, 티베트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등 9개 국어로 라디오, 인터넷망으로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RFA 운영 규정은 법에 한시조항이 들어 있어 의회가 그동안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안을 제정,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RFA 운영이나 활동의 중.장기적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이에 따라 미 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한 연장 방식이 아니라 아예 한시규정을 없애 RFA를 영구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며 S.3104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
미국은 2010 연방회계연도(2009년 10월1일~2010년 9월30일)에 RFA에 3,700만 달러 예산을 지
원했으며 ‘의회예산국’(CBO)은 S.3104가 발효될 경우 2011~2015년 기간에만 1억8,800만 달
러 상당의 예산 지원이 요망될 것으로 추산했다.
■ 한국전 발발 60주년 기념 ‘공동결의안’ 발표
한미동맹 법적 구속력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국이 한미동맹을 재차 다짐하고 한국전 발발 6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의회의 공동 결의안에 서명, 발효시켰다.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S.J.Res.32)은 상원과 하원이 ▲1950년 6월25일 발발한 한국전쟁 6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과 동맹국가 군인들의 숭고한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엄숙한 경의를 표하는 기념행사에 모든 미국인들이 참여할 것을 장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향상을 위한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재확인 한다는 내용이다.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은 상원, 또는 하원이 별도로 채택하는 ‘일반결의안’(Resolution)과는 달리 양원이 똑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일반법과 다름없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지난 달 16, 17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통과시킨 제각기의 공동결의안 내용을 절충해 최종 양원 공동결의안으로 만들어 같은 달 25일 백악관으로 이송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미국 독립기념일 일정을 마치고 7일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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