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법안 추진…거부땐 벌금.2년이하 면허정지
뉴저지주의회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넬슨 알바노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651)은 사망이나 중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운전자는 반드시 호흡 검사나 혈액 샘플 채취를 통해 음주유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하게 된다.
현행 규정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음주와 약물 등에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때만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사우스 햄튼에서 차량이 나무를 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17살 남학생이 사망한 게 발단이 됐다. 사망한 학생에 대해선 음주 및 약물 측정을 했지만 운전자인 17세 여학생에 대해선 측정없이 운전부주의 혐의만 적용, 200달러 벌금과 6개월 면허정지 처벌로 마무리됐다. 사망 학생 아버지가 그간 의회에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제화를 앞두게 됐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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