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몰라 소득신고 안 했다”
▶ 인수인계 제대로 안된 경우도
북가주 한인계 비영리단체 최소 33곳이 3년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연방 국세청(IRS)의 비영리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본보 17일 보도와 관련해 이들 단체중 일부에 연락을 해본 결과 2007년 이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운영진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가주의 한 전문직 한인 모임 회장과 바로 전임 회장은 “소득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IRS 오클랜드지방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예전에는 비영리단체가 한 해에 총2만5,000달러 이하의 기부금을 받을 경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2006년에 변경돼 2007년부터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2006년말 IRS가 우편으로 각 단체에 통보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당시와 현재 주소가 바뀌어 통보를 받지 못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비영리단체 등록 당시 주소와 현재 사용하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배달사고”가 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한편 비영리단체의 회계를 맡으면서도 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회계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비영리 자격 취소위기’ 35,352개 단체 중 하나인 노스베이 지역의 한 한국학교 교장은 “당연히 규정이 바뀐 줄을 몰랐지만 회계업무를 해 주는 회계사도 몰랐던 모양”이라며 “법이 바뀐 만큼 빨리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새 규정이 바뀐 이후 3년째 2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라도 신고하지 않아 IRS의 비영리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 단체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온라인(epostcard.form990.org)으로 IRS서류양식 990-N을 제출하면 된다.
IRS웹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영리 자격이 위태로워진 단체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규정이 오랜만에 바뀌었기 때문인 만큼 10월 15일까지 이번에 한해서 구제(special filing relief)한다”고 밣혔다. IRS의 주별 자격 취소위기 단체 목록은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225889,00.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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