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의 경우 만 22세가 지나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가족관계 등록부 예규를 개정해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경과해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다.
이처럼 예규를 개정한 것은 최근 개정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국적 자동상실 규정을 폐지한 국적법 12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22세를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한 과거조항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예규개정으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외동포사증(F-4) 발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2세가 경과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돼 재외동포사증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예규개정으로 22세가 경과한 후에도 출생신고를 마친 뒤 국적상실 또는 이탈절차를 받아야 만 재외동포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의:646-674-6000<김노열 기자>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