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결국 개선됐다.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골드와 실버 회원이 5년에서 10년으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플러스, 다이아몬드 회원이 7년에서 12년으로 5년씩 늘어난다. 아시아나 고객들은 2008년 10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늘어난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도 지난 8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마일리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제도가 2008년 첫 도입될 때부터 이 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은 항공사들이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번 개선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권고한 것은 소비자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일리지 제도의 변경이 항공사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었다.
마일리지 제도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객 집단은 해외 거주 한인들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 혹은 좌석 승급 이외에 호텔, 렌트카, 영화관, 샤핑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한국 고객들에 비해 미주 고객을 포함한 해외 고객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에 갔을 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항공권 구입 혹은 승급이외에 미주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는 것이다. 미주 지역 한인 고객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국적 항공사들의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집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높은 충성도에 비해 실제로 두 항공사들이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는지는 다시금 따져 봐야할 문제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사들의 입장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항공사들이 미주 지역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큰 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항공사들이 먼저 고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직접 나서 원하는 바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일류 국적 항공사를 2개나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 사회는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심민규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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