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권일 필라 한인회장이 취임 공약으로 내건 한인회칙 개정이 회칙 개정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반 동포들은 한인회 회칙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칙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회칙에 반영되었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어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더군다나 공청회의 경우 회칙개정위원회 관계자와 언론사 취재기자, 한인회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동포들의 참여도가 5명 이하에 그쳐 과연 공청회에 동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공청회에는 한인회 이사장이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회장과 부회장과 임원 1명을 제외하고는 한인회 임원 모두와 부이상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들도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인회장 선거제도가 직선제와 간선제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인단제도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한인들은 적어도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공청회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자 그 동안 한인사회에서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열자는 의견도 제시되어왔다. 이 외에도 회칙개정안이 11월 말에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는 불법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현 회칙에는 회칙은 정회원 500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기총회가 2번 무산될 경우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한인회에서는 회칙개정을 위한 정기총회 공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일고있는 한인회 회칙 개정 공청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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