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내 공립학교의 교사 종신제가 폐지되고 교사 평가기준도 크게 달라진다.
크리스토퍼 서프 주교육국 대행은 16일 교육개혁 일환으로 ▲종신제 승인 기준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교사 평가제도 도입과 ▲연차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우선순위에서 특혜를 받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 실력에 따라 해고하는 내용 및 ▲성과급 도입 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그간 추진해 온 사안들로 특히 교사 평가 기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이중 절반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신직을 승인받아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간의 업무 평가에 기준해 종신직 승인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외 교원인력이 부족한 수학·과학 및 제2외국어 분야 교사 지원자와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사 자원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주교육국이 제시한 개혁 방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의회는 근본 문제 해결보다는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다소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저지교육협회는 심한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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