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자그마치 1,043달러
올들어 벌금 크게 인상
알고보면 수수료 부풀려
캘리포니아의 교통위반 벌금이 지난 3년 동안 크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경기침체와 실업률 고공행진 속에서도 캘리포니아의 교통위반 벌금이 크게 올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빨간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한 운전자는 무려 5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3년 전인 지난 2008년의 경우 티켓이 371달러였지만 지금은 470달러로 오른 데다 교통위반 티켓에 붙는 각종 행정 수수료 등이 부풀어 오르면서 무려 50%가 오른 액수를 내야 했다.
이처럼 교통위반 벌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가 교통위반 티켓에 각종 부가 수수료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속티켓의 경우 기본벌금은 35달러로 지난 3년간 변동이 없었지만 그간 티켓에 포함되는 DNA 데이터 구축 수수료가 8달러에서 16달러로, 법원 시큐리티 수수료도 20달러에서 40달러로 각각 2배나 인상됐고, 또 낙후된 법원 시설개선 수수료 등으로 47달러나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1~15마일 정도 초과해 달렸다가 과속 티켓을 떼는 경우 지난 2008년에는 벌금이 161달러였지만 올 들어서는 벌금 총액이 236달러로 47%나 올랐다. 특히 오른 벌금액의 85%는 각종 행정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
또 3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무시 벌금은 201달러에서 280달러로 올랐고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벌금은 881달러에서 1,043달러로 인상됐다.
벌금 인상뿐만 아니라 벌점을 삭제하기 위해 수강하는 운전학교 수강료와 행정비용 최근 크게 인상돼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치솟는 교통벌금은 숨겨진 세금 인상과 다름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주의회에는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원인인 척추부상 연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위반 벌금을 3달러 인상하는 법안이 현재 주의회에 계류돼 있다. 세금이나 일반요금 인상은 주의회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벌금 인상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적신호 위반 무인카메라 적발 벌금을 470달러에서 236달러로 삭감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시정부들의 반대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다.
<김연신 기자>
lil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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