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국 정보망 강화
한인 입국심사서 걸려
영주권자인 한인 이모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입국 공항에서 1차와 2차에 걸친 장시간의 입국심사를 받은 끝에 ‘추방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령받았다. 10여년 전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일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사건이 종료된 후 수차례 한국을 다녀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추방재판을 받으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과거 범죄관련 기록이 드러나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이민당국이 최근 보안강화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들과 연계한 출입국 심사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이를 이용해 전과 경력이나 범죄관련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종전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발부해 추방 절차에 회부하기보다는 ‘추후조사’ 통보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는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공식적인 추방절차 첫 단계에 해당된다.
중범죄(felony)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비롯해 성매매, 위조품 취급, 마약소지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발부 대상이 된다.
또 범죄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라도 해외 연속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주 의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NTA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조진동 변호사는 “이민당국의 출입국 정보망이 보완되면서 NTA를 발부받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과거에 사소한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 해외 여행에 앞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0년 범죄전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20%가량은 합법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로 갈수록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