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요식업소 “안내표시 없다” 피소… 합의금 노린 소행추정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한 윤형석씨가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와 밸리 등 남가주 일원에서 한인 등 업주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밸리 지역에서 한인 요식업소가 또 다시 이같은 소송을 당해 건물주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스할리웃에서 테리야키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인 윤석형씨는 지난 17일 LA 수피리어 코트로부터 소송 통지문을 받았다. 이달 16일자로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코헨이라는 성을 쓰는 장애인 3명이 지난 2009년 10월 해당 업소가 있는 상가에 들렀다가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상가 및 업소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장애인 접근권 제약, 해당 업소 현관 장애인 안내표시 부재 및 출입 불편, 계산대 높이 규정 위반’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의금 5,000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윤씨는 “이 곳에서 가게를 운영한 지 3년4개월이 됐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음식을 주문하러 온 적이 없었다”며 “증거라고 제시한 사진도 가게 밖에서 찍은 2장이 전부라 이런 소송을 당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알고 보니 건물주도 함께 소송을 당했고 주변 업소 5곳도 같은 소송을 당했다더라”며 “같은 변호사가 일대 업소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불경기라 가게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지만 합의금을 노리는 이들의 행위에 굴복할 수 없어 건물주와 이야기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장애인 공익소송의 경우 장애인 주차시설이나 휠체어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처럼 눈에 띄는 위반사항도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업소의 발판이나 카펫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부드러워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장애인 관련 안내문이 작거나 ‘Disabled’라는 법적 용어 대신에 ‘Handicapped’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며 소송을 하는 경우, 화장실 거울이나 계산대 높이가 너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영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공익소송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법적 대응 때 피고 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당 장애인이 업소를 방문한 증거 및 차별당한 사실 증명을 요구할 것 ▲재판 때 원고 측이 상습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점을 부각시킬 것 ▲원고 측 주소지와 피고 측 주소지 간 거리 제약 등을 판사에게 적극 알릴 것 등을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carpe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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