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LA시 전역의 레스토랑과 커피샵의 패티오 등 요식업소 야외시설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시행 1주일을 앞두고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이 이러한 규정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패티오 흡연으로 적발되면 위반 업주와 위반자에게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한인 업주들과 흡연자들은 경찰이 바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단속의 강도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LA 한인타운의 한 요식업주는 “지난해 말 LA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이 한국어로 된 패티오 금연 표지판을 패티오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할 것을 지시했으나 흡연자 손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이를 부착하지 않았다”며 “야외시설 금연조례를 위반할 경우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경찰이 바로 적발과 벌금 부과 등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경찰국(LAPD)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패티오 금연을 따를 수 있도록 시정부 차원의 홍보에 주력을 다했다”며 “오는 8일부터는 경찰이 단속을 통해 이를 위반하는 업주들과 위반자들에게 벌금 부과 등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야외시설 흡연 금지조례는 식당과 푸드코드 10피트,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푸드트럭 40피트 반경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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