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예비선거 일주일 앞… 주요발의안·조례 개정안
오는 8일 열리게 될 LA시 예비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들의 막바지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각 발의안 및 시조례 개정안들의 향배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총 10개의 발의안과 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일부는 전기료 인상 절차 등 한인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발의안과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했다.
■조례 개정안 I
수도전력국(DWP)에 ‘수도·전기료 심의국’(Office of Public Account Ability·이하 심의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요금 인상을 두고 DWP와 시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DWP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의국은 DWP가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정당성을 심의해 DWP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심의국장은 시민위원회가 선임하게 되며 심의국은 요금 인상에 대비해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병원, 식당, 제조업 등 비즈니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조례 개정안 J
수도전력국(DWP)이 매년 3월31일까지 시의회에 얼마의 예산을 이관할 것인지 통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DWP는 시의회에 예산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 J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DWP의 예산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DWP는 예산을 시의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안 P
시정부 예비예산에 비상 긴급예산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비상 긴급예산은 자연재해나 폭동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의회 3분의2 찬성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비상 긴급예산은 최소 전체 예산의 2.75% 규모여야 한다.
개정안 P를 상정한 잔 페리 시의원은 “일반 예비예산과는 별도로 비상 긴급예산을 신설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시정부의 책임”이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발의안 O
LA시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 배럴당 1달러44센트의 세금을 원유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베벌리힐스와 롱비치 등 시정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LA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발의안 O가 통과되면 LA시는 매년 400만달러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시립 도서관에 배정하는 예산을 현재 재산세 수입의 0.0175%에서 0.3%로 인상해 도서관 재정을 확충하자는 조례개정안 L도 상정됐다.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의 판매 수입 1,000달러당 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발의안 M이 상정됐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는 비영리 단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통과돼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1일 이후에 채용되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연금을 축소하자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G도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게 된다.
<김연신 기자>
lil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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