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 주의회 예산위 통과
양로보건센터 혜택도 절반으로 감소
■양로보건센터 예산 삭감
한인 노인들이 메디칼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 양로보건센터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자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의회는 현재 형태의 양로보건센터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인보건센터연합 이종석 회장은 “양로보건센터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크게 줄어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정부가 30년만에 새로운 양로보건센터 운영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한인 노인들의 혜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 및 자택 간병서비스 혜택 축소
브라운 주지사는 메디칼 환자들의 진찰 혜택을 1년에 10회로 제한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합동 예산위원회는 메디칼 환자들에게 1년에 7회 진찰 기준을 적용하되 7회 이상 진찰을 받으려면 의사의 허가를 받도록 수정했다. 자택 간병서비스의 예산도 4억8,600만달러가 삭감됐고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이 보건 복지예산이 크게 삭감된 내용으로 주의회 양원 합동 예산위원회를 3일 통과하면서 이같은 안이 주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한인사회 노인 복지 등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합동 예산위원회는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125억달러 예산삭감을 기준으로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칼(Medi-Cal)과 양로보건센터, 자택 간병서비스 등 노인관련 예산을 대체적으로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각 도시별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의 폐지도 승인했다.
■재개발국 폐지 승인
합동 예산위원회가 재개발국 폐지를 승인함에 따라 한인타운 재개발을 주도했던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 RA)도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CRA의 한인타운 개발기금을 이용해 커뮤니티 센터와 공원,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한인 단체들은 주의회의 결정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 한인 단체장은 “예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양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다”면서도 “CRA가 폐지되면 2,000만달러에 달하는 타운 개발기금은 주정부에 귀속되고 한인 커뮤니티가 추진하던 각종 프로젝트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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