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단체 반발에 LA시 검찰 “정상 참작”결정
지난해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면 가두시위를 벌이다 체포, 기소돼 논란이 됐던 대학생 9명 전원에 대해 LA시가 형사기소를 취하했다.
LA시 검찰은 3일 기소된 가두시위자 9명에 대한 형사기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빌 카터 부검사장은 “시검찰이 형사기소를 취하한 것은 이들 9명 모두 범죄 전력이 없고 시위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한 것”이라며 “불법시위를 벌였던 이들이 형사 법정에 출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 시위에 대한 시검찰의 단호한 의지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검찰은 그동안 대학생 시위자들을 형사기소해 민권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해 5월 2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웨스트우드의 연방청사 앞에서 윌셔가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던 이들 대학생들은 불법집회 및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돼 최고 1년의 수감형이 선고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시 검찰이 형사기소를 취하한데 대해 기소된 9명의 대학생 측 변호사는 “트루타니치 시검사장이 기소를 취하한 것은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루타니치 시검사장은 지난 2009년 취임이래 시위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LA 시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센추리시티에서 벌어졌던 청소 노동자들의 해고 항의시위 참가자 10명을 기소했고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항의시위 참가자 24명을 기소하는 등 불법시위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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