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미국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인증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19일자 보도) 버지니아주에서도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버지니아주 차량국(DMV)은 오는 14일 운전면허증 상호인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 거주지 증명 등의 서류만 갖추면 한국 면허증을 버지니아주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메릴랜드주가 미국 내 주로는 최초로 한국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약물·알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버지니아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교환받을 수 있다.
한국은 현재 126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권한을 주 정부가 갖고 있어 개별 주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한국 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 출신 국가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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