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주 회사에 배상금 1만달러 물려
시민권자나 미국 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주권자에 대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차별 행위로 연방법 위반 행위라고 법무부가 경고했다.
연방 법무부는 9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업체가 영주권자 신분의 구직자에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 이는 명백한 고용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이 업체로 하여금 고용을 거부당한 영주권자 구직자에게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토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앤티옥의 ‘아메리칸 에듀케이션 & 트래블 서비스사’(AETS)는 재택근무 상담직으로 채용하려 했던 한 남성이 시민권자나 미국 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 고용차별 혐의로 제소됐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관련 불공정 고용행위 특별상담실’(OSC)과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중재에 나서 AETS사가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앞으로 2년간의 고용 및 인사기록을 연방 정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 민권국의 토마스 페레즈 부검사장은 “연방법은 합법적인 고용이 허용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법 고용행위에 대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같은 고용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EEOC와 함께 공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64년 개정된 연방 민권법과 이민국적법 반차별 조항은 합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요구해 고용을 거부하는 것을 고용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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