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 리커업계“최소 1,000여곳 폐점 생존권 위협” 대립
리커스토어가 아닌 일반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와인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일명 ‘와인 법안(Wine bill)’이 23일 뉴욕주 의회에 다시 상정됐다.
매년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며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와인법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논쟁도 다시 치열해졌다. 특히 불경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리커스토어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내걸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가 시급한 주정부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정부가 다시 와인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예산 부족 때문이다.
와인 라이센스 발급을 늘려 수수료와 세금을 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400여개에 불과한 와인 라이센스가 최소 1만9,0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아키스톤 컨설팅사에 따르면 라이센스 수수료, 판매세로 첫해 3억4,670만달러의 수입이 생기고 매년 7,100만달러의 세수가 확보된다. 수퍼마켓 업주들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적극 옹호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조셉 모렐리 하원의원과 토마스 오마라 상원의원은 판매와 배급에 필요한 신규 일자리를 7,500개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리커업계는 최소 1,000여곳의 리커업소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퍼웨스트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조모씨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매장은 하드리커와 와인의 판매 비중이 거의 반반”이라며 “만약 이법이 시행되면 와인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씨는 특히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달러~10달러 내외의 대중 와인 판매가 급감할 것을 예상했다.
반면 매출 감소로 고민중인 델리, 그로서리 스토어 업주들의 기대는 예년보다 크다. 이종식 식품협회장은 “와인은 마진률도 높고 매장의 분위기도 살릴 뿐 아니라 손님의 숫자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자 품목”이라며 “번번히 리커스토어 업체의 로비 때문에 무산됐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는 일반 와인이 아닌 6도 이하의 ‘와인첨가제품’만이 판매되고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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