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세탁협 ‘불황극복 세미나’...구입시 주의 당부
뉴저지주의 환경규제 강화로 세탁기계를 교체하려는 세탁업주를 상대로 퍼크 기계를 하이드로카본 기계로 속여 파는 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장성복)는 18일 모리스 타운에 위치한 발루 클리너에서 ‘ABC 글로벌 USA(대표 조병원)’ 후원으로 ‘제4차 불황극복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하이드로카본 기계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기관의 안전검증 인증 없이는 판매할 수가 없지만 최근 간단한 전기장치 점검 후 발급되는 ‘퍼크 안전검증 인증’을 하이드로카본 기계에 붙여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하는 딜러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안전검증 인증이 퍼크 기계에 대한 인증인지 하이드로카본 기계에 대한 인증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하이드로카본 기계를 구매했거나 향후 구매할 계획이 있는 한인업주는 반드시 ‘하이드로카본 안전검증 인증’ 취득 여부를 구두가 아닌 서류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연방노동부 마틴 데이비스 검사원은 “하이드로카본 기계는 개조한 것이든 새것이든 반드시 공인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사항(Mandatory)”이라고 강조한 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로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적발 후 3년 내에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재 적발되면 7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기계사용 중단 및 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하이드로카본 안전검증 인증 없이 기계를 사용하다 화재 혹은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은 업주에게 있지만 판매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방노동부 도움으로 기계제조 및 판매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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