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 단골손님에 페이퍼타월등 판매했다 6만달러 벌금
브루클린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연방농무부(USDA)의 함정 수사에 걸려 6개월 영업 정지 또는 6만달러에 이르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K씨에 따르면 손님으로 가장한 USDA 직원이 페이퍼타월 등 푸드스탬프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입한 뒤 영주증을 제시하며 벌금을 부과했다.
한인 운영 수퍼마켓이 최근 푸드스팸프로 허가된 식료품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수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해 푸드스탬프를 취급하는 타 업체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푸드스탬프 단속이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푸드스탬프가 전표 형태에서 전자카트(EBT) 형태가 일반화된 2000년 중반 이후부터다.
정부는 푸드스탬프 부당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갑자기 매상이 늘어나거나 의심가는 거래가 발생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함정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
2005년에는 LA지역 한인 업체 10여곳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고 이후 적발 업소가 급감했으나 1년에 1-2건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업소는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할인해 주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기도 했다.
브롱스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 한 한인수퍼마켓연합회 부회장은 “푸드스탬프로 구입한 품목은 모두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위반을 한 한인 업소는 최근 몇 년간 없었다”면서도 “단속반이 계산대의 직원과 친분을 쌓은 후 단골고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업주는 물론 직원들도 함정에 걸리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청과협회장도 "단골고객에게 약간의 생필품 정도는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라며 “10여년전 전표로 받을 때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푸드스탬프 품목에 관한 교육을 여전히 철저히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스탬프로 교환이 불가능한 품목은 생활용품과 주류, 담배, 매장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비타민이나 약품, 애완동물용 먹이, 비누와 화장품 등이다. 뉴욕시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저소득층 비만의 원인이 되는 소다류를 푸드스탬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자격이 없는 수혜자들이 스탬프를 받은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단속도 벌어지고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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