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욱<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미국에서는 증여자(증여를 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 및 한국 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한국 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증여세는 통상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각종 공제를 해 주는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공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일부 있다. 예로 한국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예: 미성년자가 아닌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00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증여세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동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동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빼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동 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6,000만원을 빼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본 사례처럼 증여자가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인 경우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미국 비거주자인 한국국적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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