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폐점 규정 모호하고 검사관 기준도 들쑥날쑥
식당위생등급표시제의 효율성에 대한 잡음이 불거지면서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벌점과 폐점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검사관들의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평이다.
맨하탄의 고급 레스토랑인 ‘5나인스’와 브루클린의 크리스탈 매너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94점과 106점의 벌점을 맞았지만 여전히 성업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레스토랑이 폐점 명령을 받는 경우는 28점 이상의 벌점을 3번 연속 받거나, 벌점과는 별도로 업소가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다.
그러나 100점씩 벌점을 받은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 중인 것은 위생 상태를 점수로 공개,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보건국의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검사관들의 들쑥날쑥한 검사 기준도 여전히 도마에 올라있다. 지난 3월 2차례 검사를 받은 맨하탄 북창동 순두부의 최성오 매니저는 “음료수를 상자째 보관 중인 창고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초 7점이 넘는 벌점을 받았는데, 3월말에 온 검사관은 창고에는 관심도 없었다”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최근 벌점 92점을 받은 포레스트 힐의 마이키친 레스토랑측도 “검사관이 병 하나하나를 들여다 본 뒤 복숭아 음료 안에 날파리 한 마리를 발견, 500달러의 벌금을 매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위생검사가 혼선을 빚자 폐점명령에 승복하지 않고 제멋대로 문을 열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이스트 빌리지의 한 스시 업소는 검사관이 패쇄명령을 내렸음에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대해 김종원 위생검사컨설턴트는 “폐점 명령 후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보건국에 의해 영원
히 업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며 “벌레와 해충과 관련한 약품, 기기 등을 잘 관리하면 폐점 명령 등 극한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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