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함 높이 등 장애인 거주자 고려 안하고 건물 시공
▶ 연방정부, 10개 대형 주거시설 고발 향후 진행사항 관심 집중
장애인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어퍼웨스트의 고급 아파트 건물이 거액의 벌금을 받았고 이번 사례가 뉴욕시의 10만여 건축, 시공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웨스트 93스트릿에 위치한 143유닛의 주상복합 건물 ‘멜라(Melar)를 시공한 프리들랜드 프로포티와 설계사들은 ‘페어 하우징 규정(Fair Housing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지난해 10월 고발을 당했고 협상 끝에 26일 모두 28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페어 하우징 액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주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규정이다.
연방정부는 이 건물이 휠체어에 탄 주민의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우편함을 설치했고 주방과 화장실 입구가 장애인이 충분히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벌금에는 페널티와 함께 불편을 당한 장애인을 위한 펀드 기금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이 건물과 함께 다른 10개의 대형 주거시설들을 함께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사항에 대해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부동산위원회 스티븐 스피놀라 회장은 “계속 될 협상에서 더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며 “중소업체를 포함한 10만여 뉴욕시 시공업체들은 이번 사례로 인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맨하탄지검의 프릿 바라라 연방검사는 “이 법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자신의 거주시설을
100%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며 “건축가와 건물업주, 개발자 들은 모두 시공단계에서부터 이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호 설계사는 “장애인들의 출입과 거주를 고려한 설계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번에 우편함 높이 등까지 적발한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강도높게 조사를 한 경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애인 세입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집 내부 구조 변경을 원할 때도 랜드로드는 ‘페어 하우징 액트’에 따라 반드시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자는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변경에 필요할 만한 내용을 입증받아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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