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당국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돼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당국은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이미 자녀가 개학한 학부모들이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상 방학 때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개학과 함께 강력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녀를 등하교시키다 티켓을 받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학교 주변에서는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무시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붉은 등이 켜진 통학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등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Stop) 팻말을 든 안내원이 서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앞으로 진행하거나 좌·우 회전이 금지된다. 또, 정지 팻말을 들지 않은 안내원이 서있더라도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
스쿨버스가 붉은 비상등을 깜빡이며 정지해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버스 반대편 차선을 포함, 전 차선의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 붉은 비상등을 깜빡이는 것은 학생들이 하차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차에서 내린 어린 학생들이 길가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된 학교 인근지역에서는 반드시 25마일 이하 속도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지역에서 2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속으로 처벌받는다.
학부모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통법규 준수도 부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만약 자녀가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 없이 자전거로 등교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2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학부모가 벌금 납부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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