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되면 벌금형, 최근 한인남성 1명 적발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의 사전 허가없는 음주행위는 불법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씨는 지난 4일 시카고시내 포스터와 아가일길 인근의 강변 리버 공원에서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씨는 “일행 1명과 함께 낚시를 하며 미리 준비해온 술을 큰 머그컵에 따라 표나지 않게 마시며 낚시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공원을 순찰하는 모습이 간간이 보였지만 술병은 가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관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머그컵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나는 당황한 마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경찰은 컵에 코를 갖다 대더니 이내 술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가방까지 수색해 그 안에 있는 술병까지 모두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경찰관이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신다는 의심이 들었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사실 야외에선 술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발될 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마셨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이런 일을 겪는 한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점에서 적발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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