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명 이상 업체들, 연간 5일 이상 휴가 줘야
시의원 6명 찬성…12일 정식 표결 예정
시애틀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관내 업체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도시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시애틀 시의회는 8일 풀타임 종업원 5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업체들에게 유급병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한 후 전체 시의원 9명 중 6명이 지지 서명했다. 닉 리카타 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은 12일 전체 회의에서 정식 표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풀타임 종업원 수가 5~49명인 업체는 연간 최소한 5일간의 유급병가를 허용해야 한다. 병가 일수는 4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씩 누적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종업원 수가 50~249명인 업체는 연간 최소한 7일간 유급병가를 줘야한다.
풀타임 종업원을 250명 이상 둔 대기업은 연간 최소한 9일간의 유급병가를 줘야하며 병가 일수 산정도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으로 누적 계산한다.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창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유급병가 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규채용 종업원들은 입사 후 6개월 근속한 후에야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비영리기관의 인턴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카타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안 확정 1년 후 일괄 적용토록 수정했다.
유급병가 제도는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 수용할 뜻을 밝힌 반면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역 시애틀상공회의소의 조지 앨런 정부관계 담당 부회장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유급병가 혜택이 유보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종업원들의 의료복지 혜택 증진이라는 조례안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종업원 본인은 물론 자녀가 병에 걸려도 봉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 당국은 수혜대상 근로자를 약 19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요식업체 등 대중건강과 직결된 분야애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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