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쿡카운티 재산세 2차 청구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연장자들을 위한 감면 신청(tax exemption)을 미처하지 못한 연장자들은 지금이라도 감면 신청을 다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자들을 위한 감면 신청의 경우 지난 2009년도 분 재산세 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한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으나 2010년도 분부터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에 쿡카운티 사정관실에선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갖고 각 비영리기관을 통해 홍보물을 연장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총 30여만명의 감면대상 연장자들중 5만5천여명이 이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쿡카운티 사정관실에선 시기를 놓친 연장자들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승인을 받은 이들에겐 실수했다는 증명(Certificate of Error)를 발급한 후 다시 감면된 금액으로 재산세를 재조정해주고 있다. 사정관실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신청을 놓친 연장자들 중 총 7,500명이 재조정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사회복지회 연수련 프로그램 디렉터는 “2010년도 재산세 청구서를 잘 살펴보신 후 감면혜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복지회로 연락을 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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