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취업비자·영주권등 승인서 본인에게만 발송
최근들어 취업(H1)이나 투자(E2) 등을 포함한 각종 비자와 영주권 등 이민신청 관련 승인서(approval notice)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신청인 주소로 직접 발송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뀜에 따라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내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과거 이민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해당 업무를 진행한 변호사에게로 발송했으나 한달여 전부터는 변호사가 아닌 신청 당사자에게 직접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도 꼼짝할 수 없는 부담을 갖게 됐으며, 변호사 입장에선 승인서가 도착했는지 일일이 의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
이홍미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달여전부터 USCIS가 각종 승인서를 신청자들에만 보내고 있다. 때문에 신청인들은 절대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 신청인들 중에는 친척집에 살다가 나가야 한다든지, 아파트 렌트 가격이 뛰었다든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도 번거로움이 있다. 가령 승인서에 무슨 오류가 있을 때 과거에는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의뢰인들이 먼저 오류를 찾아낸 후 변호사에게로 다시 갖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는 기존처럼 승인서가 변호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SICS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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