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0만 달러 매상 면세, 첫 2년 세금 감면
필라 시 의회는 신규 사업체의 경우 일정액의 첫 매상에 대한 면세나 일정기간동안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면세 및 신규 사업체 에 대한 현행 비즈니스 택스 제도 변경안을 상정했다.
시 의회의 재정위원회는25일"필라 시내 중소 기업인들의 불황 타개와 인접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택스를 지출하는 불리함을 덜기 위해 두 가지의 비즈니스 택스 개정안을 확정, 전체 심의위원회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안은 재정위원회 위원인 빌 그린 의원과 마리아 산체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첫 10만 달러의 매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총수입과 순수입 부분에 모두 적용된다.
그린 의원은"시내 중소상인들의 비즈니스 택스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필라델피아는 미 전국의 주요 도시 중 넷 인컴 택스를 부과하는 4개 도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의 법안은 시 의회 의원 짐 케니가 발의한 것으로 시내의 모든 새 사업체에 2년 동안의 세금 감면을 해주자는 안이다.
케니 의원은"이번 두 가지 발의 안이 시행된다면 필라델피아는 인접 도시들은 물론 다른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했다.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의 부위원장인 조 마호니는"이번 법안들이 필라를 떠나려는 사업인들 에게 의미있는 메세지를 주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또한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로 하여금 필라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 매력이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생각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