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선거와 선거법
▶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후원회 가입·정치자금 기부 불가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되는 2012년 4ㆍ11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재외동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규모가 27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여전히 선거일정, 투표방법,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헷갈리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다. 이는 재외선거 신청일(11월13일 시작)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 등에서 재외선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외교통상부는 중앙선관위 의견을 참조한 ‘재외선거 질의답변 자료’ 책자를 만들어 23일 배포했다. 다음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주요 내용이다.
■내게 재외선거권이 있을까: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투표당일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가령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인 재외국민(65세 이상)은 한국 국적도 있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라도 해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가 아닌 국외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언제 신청하고 투표할까: 4.11 총선의 재외선거 신청은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할 수 없다. 재외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개표는 4월11일 한국에서 한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 선거를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여권이나 영주권ㆍ비자ㆍ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부 등본 중 하나(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투표시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사진 첨부ㆍ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를 제시해야 한다.
■투표는 어디서 하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이나 공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는 투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멕시코에 사는 재외동포가 투표 기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미국 현지에 있는 공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청 역시 아무 공관에서나 하면 된다.
■정당의 해외조직을 만들면: 한국 정당법상 정당의 하부조직인 해외조직은 설립할 수 없다. 다만 국외의 당원이 자발적으로 당원 모임을 만들거나 특정정책을 지지하는 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 재외국민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면: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 후보자 추천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재외국민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까: 선거권이 있는 한국 국민은 공무원 등과 같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낼 수 있다.
■미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재외선거에서도 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에서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결성해 A당을 밀어주고 싶은데: 정당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또한 한국 국민이 아닌 경우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도 기부할 수 없다.
■정당의 정책설명회때 밥을 주면: 한국의 정당 관계자가 정책 설명회 등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주체나 대상 등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설명회 등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1,000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은 제공할 수 있다.
■국외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단체는 그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순수한 투표 참여 등은 일부 가능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