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 중 스폰서 재정 악화로 자격잃어
40대 중반 김모씨는 요즘 땅이 꺼지는 기분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서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됐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 지난 2004년 미국에 온 뒤 필라델피아 지역 한 식당에서 스시맨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밟았던 김씨는 영주권 문호 적체로 시간이 지연되다가 취업한 식당이 경기침체로 재정이 악화되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한 게 문제였다.
취업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난 한인 이모(39)씨도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해 내달 한국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씨 역시 한인사회에서 소규모 업체에 취업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결국 직장의 경영난으로 영주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씨는 “경기 불황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다 다시 영주권을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수년 전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끝내 취득하지 못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 수속 도중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접수한 후 5년 이상 기다린 한인 취업 3순위 대기자 가운데 10~20%는 불경기에 따른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변호사는 “한인 업체들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영주권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같은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취업이민 정체가 심해진 후 더 빈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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