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 인도에 쌓인 눈 안치우는 건물주 대상
▶ 자전거 면허증 도입도
시카고 시의회가 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두 가지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탐 튜니 시의원(44지구)과 시도로위생국 등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인도에 눈을 치우지 않는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벌금티켓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기획 단계에 있는 이 방안은 블랙베리 기술(Blackberry technology)을 활용해 눈이 치워지지 않는 곳을 촬영한 후 티켓과 함께 건물 또는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시의 경우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건물주 또는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50~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실제 단속을 벌이는데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탐 튜니 시의원은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경고장을 발행하고 난 후 정식 벌금티켓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일 헤어톤 시의원(5지구)은 “일부 주민들은 눈을 치울 사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같은 단속은 상업용 건물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시카고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면허증을 취득토록 하자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모는 이용자 역시 비례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리차드 멜 시의원(33지구)은 지난 26일 열린 시교통 예산과 관련한 심의 도중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교통 신호를 지킨다’는 문구를 달고 다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시카고시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면, 자전거 이용자들 역시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 얼라이언스의 론 버케 사무총장은 “자전거 면허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가 있지만 미국내에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여러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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