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쿡카운티 재심사위, 27일 재산세조정 설명회
쿡카운티 재심사위 카보나기 커미셔너(우)와 폴 리 애널리스트가 재산세 재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쿡카운티 재심사위원회(Board of Review) 마이클 카보나기 커미셔너가 한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재산세 재조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시카고시내 호너팍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0여명의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참석해 재산세 재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는 카보나기 커미셔너의 발언내용을 한인 애널리스트 폴 리씨가 즉석에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한인들은 한국어 통역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편안하게 질문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본인 소유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와 재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한 한국어 견본을 참조해 ‘재산세 재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제출하기도 했다. 각 개인이 제출한 조정 신청서는 거주 타운십의 조정신청기간에 일괄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통보는 8~10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보나기 커미셔너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재산세 재조정 신청과 관련해 궁금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내달 중에는 보다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조정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서버브지역에서도 한차례 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 리 애널리스트는 “재산세 재조정 신청서는 각 타운십별로 조정기간이 시작일로부터 30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국어로 작성된 신청서 견본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최모씨는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와 이런저런 편지들이 날아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돼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면서 “재심사위에 한인 직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국어로 궁금한 점을 설명해주고 커미셔너의 주요 발언내용을 즉석에서 통역해 줘서 너무나 유익했다”고 전했다.(재산세 재조정 관련 한국어 문의: 312-603-5560)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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