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 지난해 벌금 수입 220만달러 달해
시카고시가 지난해 운전 중 핸드-프리 장치 없이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발부한 벌금 티켓이 23만 292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자 시카고 트리뷴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운전 중 셀폰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난 2006년에 비해 무려 73%나 급증한 것이다. 위반 운전자들이 납부한 벌금을 통해 시카고시가 올린 수입은 220만달러에 달했다.
티켓으로 시정부는 배를 불리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진 사례가 드물며 실패할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가령 티켓 1장을 받았을 경우 벌금이 100달러인데 이의제기를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기존 벌금에다가 법원 사용료 4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이의제기를 했다 실패한 운전자들에게는 판사가 벌금을 원래 보다 더 많게 책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카고시의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셀폰 사용금지 위반을 통해 발부된 티켓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 티켓을 통해 들어오는 벌금 중 일정 금액을 쿡카운티나 주정부에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입은 더욱 커졌다. 당초 셀폰 사용 금지 위반 티켓은 쿡카운티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카고시는 벌금 액수 중 44%를 갖고 39%는 쿡카운티에, 17%는 주정부에 분배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시정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AHD(Administrative Hearing Department)에서 티켓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돼 카운티나 주에 벌금의 일부를 떼 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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