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이민국 지역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민신청 서류처리 속도가 텍사스센터에서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서류신청현황에 따르면, 텍사스센터의 경우 지난 9월 30일 현재 4개월 전 접수된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을 처리, 전달보다 소폭 빨라졌다. 시카고센터와 네브라스카센터, 캘리포니아센터 등에선 시민권 신청(N400),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등이 전달과 동일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박웅진 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9월30일 현재, 괄호안은 8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 시민권신청(N400) 5개월(동일)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4개월내 처리(동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 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4개월내 처리(동일)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2011년 4월18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11년 3월29일(2011년 3월6일)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동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5개월(동일)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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