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 등 반이민법 관련주,오마바 행정부, 인권.이민단체 촉각 곤두세워
청문회는 내년 4월에야
연방고등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심리에 착수했다.
연방고등법원 관계자는 최근 애리조나의 강력한 반이민단속법안에 대한 연방법원 항소건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의 반이민법은 현재 연방법원 하급심의 판결에 의해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핵심 반이민조항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애리조나주가 강력한 반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전국적으로 애리조나 외에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의 반이민법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조지아와 인디아나는 인권단체와 이민자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연방고등법원의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청문회는 내년 4월 말 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를 타겟으로 하는 각 주정부의 이민자단속법안은 위헌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불법이민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경단속도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면 반박하고 있다. 또 애리조나는 연방정부의 허락없이 지방정부가 그들 자신의 이민단속을 실시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이중 주권과 우호적 연방주의라는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애리조나 외에도 많은 주와 지방정부들이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법안제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애리조나 주정부의 변론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9지구 순회항소법원은 모든 이민자들이 항상 자신들의 이민서류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조항과 불법이민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조항 그리고 지역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시행중지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10월에는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이 모든 공립학교학생들의 체류신분조사와 이민자 스스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역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앨라배마의 반이민법 조항에 대해 역시 시행중지 판결을 내렸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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