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2월13일부로 공립교내 예배 전면금지
▶ 교회, 새 장소물색 시간 확보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공립학교에서의 예배를 금지하는 뉴욕시 방침을 연기하도록 하는 서명운동이 교계차원에서 전개된다.
뉴욕시가 2월13일부로 모든 종교기관에 대해 공립학교에서의 예배를 금지, 장소가 없어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퇴거명령에 직면했기 때문이다.시당국은 10년전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의 모든 종교기관에 대해 내린 공립학교에서의 예배 금지 판결에도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으나 최근 뉴욕주 대법원이 공립학교 예배 금지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퇴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는 퇴거 기한을 당초 1월1일에서 현재 2월12일로 늦춘 상태다.
그러나 이 또한 너무 촉박해, 법집행을 막을 수 없더라도 퇴거 명령 기한을 5~6개월 정도 늦추는 방안으로 교협은 기한 연장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내달 12일까지 장소를 비워줘야 하는 교회들이 장소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 장소를 물색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퇴거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시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뉴욕교협 회장 양승호 목사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재진 변호사(뉴욕예일장로교회)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한인 교회들도 해당되는 퇴거기한 연장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6일부터 회원교회들에 서명 요청서를 발송, 회원 교회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한인교회인 맨하탄 뉴프런티어 교회(담임목사 류인현)는 초등학교를 빌려 예배당으로 사용해오다 퇴거위기에 처해 당장 700여명의 교인들을 위한 예배장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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