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인구가 많은 아시아계 방문객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나이트클럽과 바 소유주들이 실내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금연법으로부터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유흥업소들의 경우 입구에 ‘흡연가능’이란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내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하원안 2306호는 16일 원내 경기부양 및 상업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일단 통과하기는 했으나 의원들은 “최종승인의 가망성은 없으나 논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하원 경기부양 및 상업위원회의 앵거스 맥켈비 위원장은 “관광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와이를 찾는 동양계 방문객들이 체류기간 중 가장 불편해 하는 사안 중 하나가 금연법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불편이 하와이 관광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안 2306을 지지하는 업주들은 또한 금연법 때문에 흡연을 원하는 고객들이 경비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명이 어둡고 위험한 뒷골목으로 내 쫓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연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 예외적용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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