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한인상의 무료 노동법 세미나
▶ 소송 대비 등 설명
오렌지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무료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각종 소송에 대비해 기록을 잘해야 하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진정)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US메트로 뱅크 은행(행장 임봉기)에서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정(변호사) 회장이 강사로 나와 한인 업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소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요즈음 들어 한인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당하는 소송 중에서 95% 이상이 오버타임에 관련된 것”이라며 “업주들은 이에 대비해 종업원들의 오버타임에 대한 기록을 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종업원들 중에는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업주들을 상대로 오버타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회장은 한인 업주들 중에는 ‘종업원들에게 매 4시간 일한 후 10분 동안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 나중에 고충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종업원들에게 이 규정을 서면으로 적어서 설명하거나 작업장에 공고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 같은 규정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버타임을 비롯해 종업원들로부터 소송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인 업주들은 ▲오버타임 기록을 보관하고 타임카드를 찍게 하고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업원 매뉴얼을 비치하고 ▲기본적인 노동법을 이해하고 ▲종업원의 기록을 보관하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라이빌리티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들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 등을 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직원 면접 때 주의사항 ▲오버타임 계산방법 ▲알아두어야 할 용어 ▲오버타임 해당되는 직원과 해당되지 않는 직원 ▲고용 계약서 내용 ▲종업원 해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무료 노동법 세미나에는 권석대(골든 벨 보험회사 대표)씨가 강사로 나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인 상공회의소 측은 ‘2012년 종업원 임금과 권리표’를 참석자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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