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에너지와 첨단기술 프로젝트, 혹은 차압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돕자는 취지의 주립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와이 주 정부는 퍼스트 하와이언 뱅크와 뱅크 오브 하와이 등 민간 금융업체에 40억 달러 이상을 분산 예치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새로이 설립될 주립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내에서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1919년 당시 미 동부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해당 지역의 농장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설립된 뱅크 오브 노스 다코타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의 경기침체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가 점차 어려워지자 주립은행 설립방안에 관심을 갖는 지역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립은행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주 하원 마커스 오시로 재무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재원을 끌어 모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은행의 고유목적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도산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데 납세자들의 세금을 쓸 수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금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업자들과 사회복지단체들도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차압 위기에 몰린 주민들을 구제하는데 주립은행이 앞장서준다면 더 바랄게 없다며 환영을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작년 메사추세츠 주 의회가 주립은행 설립을 검토했으나 폐기한 사실을 예로 들며 거액의 공금을 정부가 직접 운용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굳이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현재 시행중인 주 금융관련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립은행 설립안 외에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는 다른 투자금융공사의 형태를 띈 부처를 창설해 에너지관련 사업과 같은 특정 목적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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