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숏세일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연방주택금융국은 미국의 대형 모기지 기관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이번 규정이 발효되면 모기지 융자기관은 숏세일 신청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자료를 검토, 주택소유주에게 접수 상황을 알려야 하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30일내에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중간 진행상황을 주택소유주에게 알려야 한
다.
이 규정은 숏세일 절차가 늦어짐으로써 거래가 깨져, 결국 주택이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부동산협회의 모 베시 회장은 “숏세일 승인 연체가 부동산 업자들과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어려움이었다”며 “승인이 늦어지면서 결국 계약 무효와 주택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숏세일은 주택소유주가 현재의 주택 가치 이상의 융자 담보를 갖고 있을 때 융자 은행에 구매희망자의 제시 가격을 알리고, 담보액수 이하로 집을 매매하는 것을 은행에서 허가 받는 것이다. 주택소유주는 주택관련 빚과 밀린 세금, 관리비 등을 탕감받고 은행에서는 압류와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구매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1분기 숏세일 주택의 전국평균가격은 18만4,221달러, 압류주택 평균가격은 14만9,686달러였다. 그러나 숏세일 승인까지 수개월부터 1년까지 소요되면서 실패율도 높아 숏세일이 주택시장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킹스톤 부동산의 이준씨는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테너플라이 등 한인밀집지역의 숏세일 주택 중 한인 소유 주택이 20%에 달한다”며 “승인 기간이 빨라지면 숏세일 주택이 주택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a1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