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보건국, 음주인구 가소 목표로 추진
▶ 한인업주들 울상
뉴욕시가 주류 판매 업소의 ‘해피 아워(Happy Hour)’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 불황에 허덕여 온 수많은 한인 업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피 아워는 일정 시간대에 주류를 할인 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술집은 물론 스포츠바와 일반 식당 등에서도 평일 낮부터 초저녁까지 일정시간 동안 기존보다 2~3달러 할인한 가격에 주류를 제공해 단골 확보 마케팅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뉴욕시 보건국이 적극 추진 중인 해피 아워 금지 법안은 시내 음주 인구를 줄여 음주 관련 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최근 시보건국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위스키, 럼, 데킬라 등 알콜 성분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판매의 합법성 여부를 뉴욕주정부에 문의하는 등 반주류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실제로 토마스 팔리 시보건국장은 그간 주류 단속 정책을 통해 뉴욕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피력해 온 바 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12 뉴욕을 부탁해(Take Care New York 2012)’에서도 2006년 뉴욕시에서 음주로 입원한 환자가 인구 10만명 당 209명이었으며 올해 이를 170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성인 과음과 청소년 음주를 촉진하는 판매 성향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시보건국이 지지한다는 입장도 담겨 있다.
해피 아워 금지 법안 추진 소식을 접한 한인 업소들은 관련법이 시행되면 큰 파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루 두 차례 실시하는 해피 아워 시간대에 주류가격을 30~40%까지 할인하고 있는 ‘K타운’의 최한샘씨는 “손님들이 해피 아워 시작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문할 정도로 해피 아워에 민감
하다”며 “관련법이 시행되면 영업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해피 아워 금지 법안을 발효한 유타를 비롯해 현재 전국 19개주가 해피 아워를 금지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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