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에 대한 면세혜택을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깡통주택 소유주가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받게 되는 면세 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5일부터 시행된 주택보조프로그램(HAFA)의 숏세일 지원 규정으로 운영 중인 면세혜택이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된다.따라서 주택 판매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숏세일을 신청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면세 혜택은 숏세일을 통한 주택 매매시 지불하는 소득세에 대한 것이다.
숏세일은 주택 소유주가 은행의 동의를 받아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다. 숏세일은 압류와 달리 1차 모기지와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 모기지 잔액보다 주택 매매 가격이 낮을 때 그 차액은 주택 소유주의 금전적 이득으로 간주돼 반드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만달러 모기지 있는 주택을 30만달러에 매각하면, 주택 소유주는 차액 10만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숏세일을 통해 매각하면 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김&배’의 심보용 과장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 전까지 숏세일 거래가 완료돼야 해 적어도 6월에는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며 "아직 적체되어 있는 숏세일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올해를 넘기는 세금 부담이 생기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문주환 공인회계사는 "숏세일을 통해 집을 처분하면 융자 은행은 주택 소유주에게 채무가 탕감됐다는 내용의 1099-C 양식을 발송한다"며 "만약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모기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양식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숏세일을 통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주의 실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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