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거래 내역.차일드크레딧 등 추가서류 요구 빈번
지난해 주식거래를 처음 시작했던 전모씨는 최근 세금을 누락했다는 연방국세청(IRS)의 편지를 받았다. 지난해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 이익에 대해 세금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지난해 주식으로 1만여달러 정도 손해를 본 터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증권회사는 거래인이 어떤 주식을 언제, 어떻게 판매했다는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한 상태이며, IRS는 1년간 판매한 금액을 증권처분 이익으로 간주,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세금보고가 끝난 뒤 IRS의 정정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간의 오류로 정정하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세금을 누락했다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거래 내역을 세금보고에서 빠뜨린 경우다.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일년동안 했던 증권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나중에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IRS에서 거래 금액만을 합산해 증권처분 이익을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수정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자녀들의 차일드 크레딧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는 일도 있다. 차일드 크레딧은 연방정부의 경우 자녀 일인당 1,000달러, 뉴욕주는 330달러이다. 하지만 크레딧을 주기 전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학교, 주치의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이 증명서를 받기 전까지 세금환급을 미루고 있어 이래저래 낭패를 보기도 한다. 데니스 정 세무사는 “예전에는 차일드 크레딧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 거짓 보고가 많다보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경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보고했다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일은 특히 프리랜서나 택시 운전기사, 암웨이 운영자 등 스케줄 C를 받는 납세자들의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문 회계사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경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을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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