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용량 제품 판매 의존도 커 매출감소 불가피
▶ 식협, 보건국에 다음주께 진정서 제출
뉴욕시의 대용량 과당음료규제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한인 업소들도 술렁이고 있다.
탄산음료를 비롯, 설탕이 포함된 음료수의 16온스 이상 판매를 규제하는 이번 법안은 식당과 델리, 패스트푸드점 증 뉴욕시보건국의 위생검사를 받는 업종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한인 업주들 중 대다수는 이 같은 소식에 우려와 함께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이다. 맨하탄 34가에서 델리, ALH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 최현갑 사장은 “콜라의 경우 20온스 이상 제품이 전체 중 절반 이상 판매되는 등 대용량 제품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며 “비타민 워터와 애리조나 등 대부분의 음료가 16온스를 넘기 때문에 뉴욕시 법안에 맞춘 재포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은 용량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늘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전망이 쉽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산 음료수를 판매하는 한인 제과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플러싱의 한 제과점주는 “현재 한국에서 들여오는 음료수는 대부분 16~20온스의 페트병 포장 제품”이라며 “한국에 따로 재포장을 주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 사실상 판매금지라는 의미인데 매출 감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우려했다.
이처럼 소비자들과 한인 업주들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발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협회의 이종식 회장은 “현재 보건국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 다음주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음료를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한 권력 남용”이라고 시정부를 비난했다.
미국 음료업체들과 정치인들도 과당음료 규제에 대한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코카콜라는 “뉴욕시민들은 무엇을 마실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으며, 쉘던 실버 뉴욕시의회 대변인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시보건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보건국이 반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팔리 시보건국장은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최희은기자, 임종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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