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과협, 사진 등 첨부 목록 작성 제출 시정부 답변받아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김영윤)가 뉴욕시로부터 불법그린카트 단속을 약속받았다. 이같은 조치는 한인청과협회가 이달 초 브롱스와 퀸즈의 12개 한인청과업소 인근에서 영업 중인 22개 불법 그린카트의 사진과 위치 등 목록을 작성, 뉴욕시에 제출한 데 따른 것.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실은 이들 목록에 포함된 불법 그린카트를 검토, 단속에 나서겠다고 최근 협회에 통보했다. 뉴욕시에서 단속에 대해 협회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과협회는 지난 3월부터 늘어나는 불법그린카트와 불경기의 영향으로 일부 업소의 매출이 절반까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해자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협회 임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는 등 자료를 수집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올 초에는 그린카트 불법,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영윤 회장은 “지난해에도 제보를 받기는 했지만, 올해는 사진을 찍어 세세한 목록을 만드는 등 불법그린카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업주들은 인스펙션시 위반사항에 대해 500달러~수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지만, 그린카트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뉴욕시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 지역에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1,000개의 그린카트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브루클린과 브롱스에는 350개씩, 맨하탄은 150개, 퀸즈 100개, 스태튼아일랜드에는 50개의 면허가 할당됐다. 그린카트는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과일은 판매할 수 없고 그린카트 우산이 펼쳐져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의 그린카트는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횡단보도와 지하철 입구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업종인 청과업소들로부터의 거리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한블럭 안에 여러 개의 그린카트가 영업하는 등, 한인 청과업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협회는 뉴욕시내 청과유통업자중 70% 정도가 한인들이며 협회회원은 1,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제보 전화”라며 “심각한 피해 상황을 뉴욕시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불법 그린카트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제보 전화 없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청과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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