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학비융자 대출 상환금 탕감을 요청하는 100만인 서명 용지가 지난달 말 연방의회에 전달됐다.
서명용지는 핸슨 클락(민주·미시건) 연방하원의원이 올해 3월 상정한 관련법(HR4170)을 연방의회가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초 25만명을 목표로 전개된 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100만명이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관련법(Student Loan Forgiveness Act of 2012)은 일명 ‘10-10 기준’을 채택해 관련법 시행 이전에 연방학비융자를 대출받은 학생이 소득의 10%를 10년간 상환하면 이후 남은 융자금 잔액을 연방정부가 탕감해주고 인력난이 특히 심한 교육계, 공공서비스, 소외지역 의료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면 5년 이후에 탕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조 스태포드론은 물론 모든 연방학비융자 대출금에 대해서도 3.4%의 낮은 이자율로 동일하게 영구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연방의회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극적으로 승인한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인상 저지 방안이 스태포드론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자율 인상도 1년간만 유예하는 내용과 차별화되는 것이다.
클락 의원은 이자율 인상 1년 유예는 아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응급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비융자 탕감으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법안 승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비융자 대출금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 여유돈을 지닌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주택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도 펼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관련법은 3월8일 상정된 후 연방하원 산하 고등교육·노동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현재로써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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