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샵이 6일 열린다.
추방유예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어렸을 때 적법한 서류없이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으로 범죄기록이 없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대상이 된다.
즉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로서 최소한 5년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으며, 2012년 6월 15일까지 30세 이하인 청소년이 해당된다. 그밖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했거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제대했거나, 중범죄나 심각한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추방이 유예되며 2년간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허가 갱신도 가능하다.
하와이에서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2,38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이에관한 워크샵이 제일연합감리교회(FUMC)에서 열렸으며 이 모임에 100여명이 참가했다. 사회봉사단체 FACE, 가톨릭채리티, 하와이이민변호사협회, 기타 이민자옹호단체는 이달 6일에도 오전 9시부터 트리니티교회 (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 1716 Komo Mai Drive, Pearl City) 에서 무료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민변호사와 커뮤니티 대표들은 워크샵에서 추방유예대상자의 자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법률적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한다. 미 정부당국은 추방유예프로그램을 신청한 불법체류자에 관한 정보를 이민단속국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추방유예조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유예조치는 한시적이며 빠르면 내년 1월에 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추방유예 조치가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할 뿐이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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