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 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이가 사고로 인해 앞으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장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합니까?
답) 참으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 즉 ‘사회보장 장애 연금 (SSDI)’과 ‘생활보조금(SSI)’을 통해 장애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장애자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혜택을 지급합니다.
일부 장애인 혜택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 장애나 단기간 장애에 대해서도 혜택을 지급하지만 연방 법률을 따르고 있는 사회보장국에서는 장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반적으로 두가지 소득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를 입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최근의 근로 활동 심사, 두 번째는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동안 근로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입니다.
SSDI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발생 전 벌어 둔 사회보장 크레딧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장애 발생 전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장애가 지속되는 한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근로 활동 심사’는 장애를 입을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이전에 일정 시간 근로 활동을 한 이력을 알아보는 것이고,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는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동안 근로 활동을 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 근로 활동 심사는 나이와 생일이 포함된 분기별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제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제2분기는 4월부터6월까지, 제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제4분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4세가 되는 해당 분기 또는 그 이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장애가 시작된 분기를 포함, 과거 3년간 1.5년의 근로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4세부터 31세까지는 21세부터 장애를 입은 분기까지 기간의 합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활동 이력이 필요합니다.
31세 이후로는 장애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에 대해 총 5년간의 근로활동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 조건은 28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 1.5년, 30세 이전 2년, 34세 이전 3년, 38세 이전 4년, 42세 이전 5년으로 늘다가, 42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년에 0.5년 꼴로 늘어나 60세에 이르면 9.5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19세일 것이라 가정을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19세에 장애를 입었지만 만약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여 사회보장 세금을 내어서 사회보장 크래딧이 있다면, 필요한 크래딧이 6개 입니다.
짐작이 되겠지만 1년 반의 수입이 그리 높은 연금액수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액수 보다는 선생님의 아이에게 기장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장애연금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장애 수당을 받은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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