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회관 10월강좌, 이윤모 전 IL인권국 연구기획실장 초청
사진: 지난 4일 열린 한인문화회관 10월 월례강좌에서 이윤모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사진=문화회관>
윌링타운내 한인문화회관이 일리노이주 인권국 연구기획실장으로 15년간 근무한 이윤모 박사를 초빙해 10월 월례 강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기본권 침해 사례로 본 법률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강좌에서 이윤모 박사는 주인권국 근무시절 도아주었던 한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미 헌법의 10개 수정조항인 권리장전을 비롯,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9개조항과 그후 추가된 인권법들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방 민권법 및 관계된 차별 대응법들은 인종, 민족, 출신국, 종교, 성별, 결혼관계 등 근거로 하는 차별과 성희롱, 협오범죄 등을 규제하며 주정부 인권국을 비롯한 지방 정부의 기관들을 통해 이 법률들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인권법이 보호하는 20여개의 금지 행위(issue)들이 있지만 인권법이 관여되지 않는 개인간의 분쟁 등 문제점을 구분해야 된다고 밝혔다. 차별당한 사람들은 주로 주인권국에 고발하는데 일리노이 인권국에 신고되는 사례는 매년 4천건 내외로 약 90%가 직장관계 차별이었으나 2011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6천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박사는 한인 피해자만 아니라 사업가나 부동산 소유주들이 성희롱과 타인종 차별 가해자로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며 한인들이 인권 침해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업체를 닫아야 될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인권 침해자로 낙인 찍힌 불행한 사례로 90년대의 한-흑 갈등이 지적됐다.
한편 자신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권국에 전화(312-814-6200)로 문의하든가 웹사이트(www.state.il.us/dhr 또는 www.illinois.gov)에 접속하면 한국어 안내문을 볼 수 있다. 예약 없이 직접 고발하는 경우 매주 화~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 사이에 인터뷰와 당일 고발 접수를 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